"앗! 잘못 보냈네"…착오송금 피해 5년간 77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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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잘못 보냈네"…착오송금 피해 5년간 77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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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미반환…안 돌려주면 민사소송 내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예금자들이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가 최근 5년간 7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신청한 건수는 28만8000건, 액수는 779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4만5000건, 1239억원에서 지난해 6만건, 1828억원으로 늘었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되돌려 준 것까지 고려하면, 실체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착오송금은 계좌기재착오(8만6000건, 2129억원)나 계좌입력오류(11만5000건, 2620억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착오송금의 절반 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3만6000건, 3519억원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지 못했다.

미반환 건수는 2011건 2만건 570억원이던 것이 작년에는 3만건, 836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이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해 놓고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일수도 있기 때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할 경우 즉시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산상의 문제도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 걸리다보니,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착오송금의 미반횐 피해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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