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열정페이 등 집중 단속…감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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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열정페이 등 집중 단속…감독 대상 확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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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열정페이 등 집중 단속…감독 대상 확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 파견 실태도 집중 조사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감독 대상은 작년 1600곳에서 올해 1만2000곳으로 확대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고 2년을 넘겨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지도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0만원의 지원금도 1년간 지급한다.

임시 파견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 4000개 기업과 조선∙자동차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동남권 1000개 기업은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 서남권에서는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 용역, 직업소개소, 인력공급업체 등 파견 실태를 올 5월까지 일제 조사한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으로 위법 사항을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인 PC방, 카페, 노래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과 택배∙물류 분야도 근로감독한다.

또한 고용부는 올해 초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과 함께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 하반기에는 위반 의심 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특히 열정페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으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도 꾀한다.

제조 대기업 2∙3차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도 감독한다. 상반기에는 자동차∙금속, 하반기에는 섬유∙식료품업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하는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세습고용을 하는 사업장 등도 집중 감독한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껏 사업주에게 시정기간을 줬던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행위 사업장 근로자 파견 △쟁의행위 이전 직장폐쇄 등은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25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과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미고지 등도 시정기간을 단축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으로 격차 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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