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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1억2000만원 피싱사기 예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BNK금융 부산은행(행장 성세환)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1억20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3일 검찰을 사칭한 금융사기범으로부터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반신반의하며 사기범이 알려준 가짜 검찰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실제로 자신 명의의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계좌를 옮기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A씨 계좌에 접근한 사기범은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A씨 예금과 신탁을 한 곳으로 이체한 뒤 1억243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빼돌리고자 했다.
이때 부산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작동하면서 A씨 휴대전화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은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할 경우 ARS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전달됐다.
휴대전화 문자를 본 A씨는 그때서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ARS인증을 거부해 예금인출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은행은 A씨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이체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예금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도 모두 마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차단했다.
부산은행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소비자의 평소 거래성향과 거래금액·빈도·횟수 등이 다른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부정인출로 인식,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이를 알리고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만 300여건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수억원의 소비자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
부산은행은 현재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하고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이달부터 텔레뱅킹으로까지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