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카카오·KT·인터파크 격돌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카카오, KT, 인터파크 등이 이끄는 금융·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연합군이 23년 만에 첫 은행 인가를 놓고 격돌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KT컨소시엄에는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0개사가 함께한다.
인터파크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와 SK텔레콤 외에 GS홈쇼핑,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 15개 업체가 합류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축이 된 500V컨소시엄은 내년 6월 이후 예정된 2차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이달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11∼12월 중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이후 12월 중 결정된다.
심사배점은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항목 100점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1단계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단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