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 활용한 카드모집인 등록 취소된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 취소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카드 회원모집에 이용하거나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은 강화할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춘다.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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