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그림자규제' 안 지켜도 제재 안한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뜻한다. 명시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규제로 인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통제 사각지대였던 감독행정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달 중에는 행정지도의 효력이나 제재여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해 연내 일괄 회신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상품 개발 등을 하기 전에 금융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조치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문서를 말한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운영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와 금융위 사전보고, 금융위 사후 종합보고로 진행하던 절차에서 금융위 사전보고 절차를 없앴다. 금융위 사후보고 때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위반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