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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KDB산업은행을 사칭한 보험모집인이 '순금 골드바' 등 사은품을 미끼로 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과세복리저축보험 계약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KDB'라며 산업은행-KDB생명 등 정확한 사명을 밝히지 않고 소개하면서, 예∙적금 상품과 혼동될 수 있는 '비과세복리저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 "월 납입 30만원으로 가입하면 골드바 제공"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보험모집인은 최근 전단지 배포 등 가두 홍보를 통해 보험상품 계약 유치에 나섰다.
홍보 전단지에는 '저축 금액에 따라 100% 당첨되는 경품추첨이 진행된다'는 자극적인 문구도 포함됐다.
태블릿PC, 순금24K 골드바, 블랙박스, 백화점상품권 등을 증정한다며 각 사은품의 사진을 큼지막한 크기로 인쇄해 무작위로 배포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불법행위라는 것.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통상 저축보험의 월 납입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이므로 고가의 태블릿PC나 백화점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불법 영업이 되는 셈이다.
가입 상담을 통해 해당 보험모집인은 "원래는 삼성∙LG 등 대기업에서만 이 같은 홍보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일반 기업 구내식당에서 진행했다"며 평소 이 같은 홍보 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시인했다.
이어 "월 납입액이 35만원이어야만 골드바를 제공하는데 30만원에 맞춰주겠다"며 "전단지를 배포한 당일만 2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보험상품이냐고 묻기 전까지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경향도 보였다.
◆ "공공기간으로서 공공성 생각해 행동해야"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선뜻 설명하기 어렵다"며 "KDB생명과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의 행동"이라며 "대리점이 너무 많고, KDB 직속보다 결속력이 떨어져 완벽하게 컨트롤 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지도∙보완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사후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예∙적금상품과 혼동되도록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한 때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공공기관으로 남기로 한 산업은행인 만큼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억울한 점을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