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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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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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받아들여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했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이날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조만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후 대화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제시했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를 토대로 대화논의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합의서는 통합은행명에 '외환'을 넣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하고, 이사회·주주총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노조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는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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