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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지주사에 '국가별 위험관리 규준' 적용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과 금융지주사의 대외 외환노출액(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 올 10월부터 시행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상 금융회사는 18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모범규준은 국가별 위험 분석과 신용등급 평가, 익스포져 한도 설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돼 외환건전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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