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모바일로 손쉽게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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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모바일로 손쉽게 해지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7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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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모바일로 손쉽게 해지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비자가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서비스가 도입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해당 서비스를 최초 개시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거래를 중지시킨 계좌는 628만 개에 달한다.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 중지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존 소액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다른 금융사들도 우리은행처럼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로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 통화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하나·국민은행이, 내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해 9100만 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거래중지 대상 계좌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다른 계좌에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편 해지 제도를 이르면 9월께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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