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 고발 사건 특수부서 수사한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7월과 10월 형 조 사장을 포함해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배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 조만간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효성그룹판 '형제의 난'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 분담이라고 하지만 고발 사건을 '성과'를 내야하는 특수부에 재배당 점을 두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다시 한번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