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금융 등, 회장 연봉 한도 다시 올렸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초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이 도리어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금융지주사들이 CEO의 급여보수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안건을 이미 의결했거나 의결할 예정이다.
27일 정기주총을 앞둔 하나금융은 이사의 성과연동 주식보상의 한도를 5만주에서 7만주로 늘리는 내용의 이사보수 승인한도의 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는 3년간의 장기 경영성과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하나금융이 작년 정기 주총에서 성과연동 부식보상의 한도를 기존 7만주에서 5만주로 줄인지 고작 1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은 CEO의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거세지자 일제히 한도를 낮췄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3년 기본급으로만 9억원을 받았다. 여기에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3년 뒤 경영실적을 평가해 현금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 3만9580주(2013년말 기준 17억4000만원)가 붙어 최대 26억4000만원을 받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성과연동주식은 작년에 부여했지만 향후 3년간의 경영지표를 감안해 실제로는 내년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경영성과나 주가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이번 정기 주총에서 비슷한 안건을 처리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2013년에 기본급·상여금 14억원과 성과연동주식 3만40주를 더해 28억2000만원을 받았다.
고액연봉 논란에 신한금융 역시 기존 60억원이었던 이사보수 한도를 작년 정기 주총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주총에서 한도를 45억원으로 다시 늘려 1년 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총에서 정해지는 이사보수 한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어서 1번 정해지면 수정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1~2년 새 한도를 연거푸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한도를 늘려 잡은 것"이라며 "주식보상 한도는 늘렸지만 현금보수 한도를 60억에서 45억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현재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은 법원이 외환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황. 향후 추진과정도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둘러 보수한도부터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통합의 당위성으로 수익성악화를 들었는데 CEO 보수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011년 취임한 한동우 회장이 3년간의 경영활동을 평가 받고 5년 차인 올해 장기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성과급을 포함한 올해 보수 총액이 30억원을 넘어설 수 있어 지난해 주총 결정을 번복한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연봉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연봉을 올리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며 "수익이 줄고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CEO 연봉을 올리는 것은 미국 월가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한성대 김상조 무역학과 교수는 "연봉 액수 자체보다 그 연봉이 적절한 유인구조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주주들이 연봉의 적절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와 보수기준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