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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33조…고용·M&A 지원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은 모두 3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원래는 걷어야 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의 특례를 주는 정부 지출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비과세·감면 건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000억원 규모다.
분야별 세부 운영 방향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은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는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지원은 개선하기로 했다.
취업, 근로자복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제도는 심층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내달 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