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빚 못갚은 기업에도 주금공 보증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사업실패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한 건설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갚지 못한 건설사는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추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상환의지나 사업능력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도 추가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막고자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실적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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