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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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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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이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녀들을 위해 각각 9억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해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8000여만원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741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신고 된 금액보다 각 3860여만원씩 더 내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원고별 각 8억3250만원)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 때 약관에 의해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으로 확정돼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잔존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9억원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인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관리하기 위해 쓰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부가보험료 부분은 보험사에 귀속된 부분이므로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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