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신협 등 상호금융권, 토지·상가 담보대출 줄인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등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호금융권의 대출 쏠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중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들과 협의해 권역별 가이드라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 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안도 검토된다.
이미 신협이나 농협 등은 자체적으로 비주택 부동산담보 대출한도를 50~70% 정도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토지나 상가 담보대출비율을 기업금융 수준인 50%선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서 상호금융권의 LTV를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8월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LTV·DTI 규제가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흘러 들어 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담보평가와 상황능력 심사의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는 거래사례 가액 방식 등 자체적인 평가방식으로 담보가치를 높게 해 대출액을 늘려준 사례가 적지 않다.
당국은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 심사하고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운영방식도 점검해 보완할 방침이다.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조합원 신용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신심사모형을 개선키로 했다. 담보대출보다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은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고는 작년말 기준 226조1864억원으로 1년전보다 20조원(9.8%)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8%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