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광균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증권사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주식 투자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권사 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3월 말까지 다른 증권사와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콜거래 중개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은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줄여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밖에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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