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소액대출 채무조정 때 원금 50% 감면 허용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 대출을 얻은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채무조정 금액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고쳐 상반기 중 이처럼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저축은행 1곳만 채무가 있는 서민의 재기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규정상의 허용으로 실제 원금 감면 여부는 각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성실 이행자에게는 남은 채무의 일부(10~15%)를 추가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한다.
부실화 이전에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개인은 6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대출 거절 사유 고지 방법도 바뀐다.
신청 소비자에 한해 대출 거절 때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단문자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사유를 설명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높이고자 이런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채무조정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