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적절치 않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적절하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반대 공개토론회에서 그는 "하나금융의 새로운 경영진은 수익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외형 확대만을 고집했다"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반성하는 대신 이를 합병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합병이 모뉴엘 사태와 KT ENS 사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당시 외환은행의 기업사업그룹장은 김한조 현 행장이었다"며 "1월 현재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부실대출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이고, 추후 양행과 관련 임직원의 제재가 불가피한데 이는 합병에 대한 법률적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조기 합병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는 노·사·정 합의 위반에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예비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설립인가 근거규정만 있을 뿐 합병인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와 6개월 넘게 조기통합을 논의했고,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까지 당국에 제출한 시점에 조기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 관계자는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기업사업그룹장 재임기간은 2012년 2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1개월"이라며 "외환은행의 모뉴엘 관련 해외 수출채권 매입거래는 2010년 9월부터 시작돼 김 행장의 기업그룹사업장 부임 이전부터 거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본부와 소비자 증대를 담당하는 마케팅 본부가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그룹장의 단독 판단에 의해 개별 기업 앞 여신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며 "김 행장이 기업사업그룹장 재임시절 모뉴엘의 여신이 급증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모뉴엘 앞 취급여신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급한 것으로 1월 현재 무역보험공사 앞 보험금 이행청구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