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영업 전화 수신거부 '두낫콜' 내년부터 정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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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영업 전화 수신거부 '두낫콜' 내년부터 정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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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영업 전화 수신거부 '두낫콜' 내년부터 정식 가동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제도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 운영한 두낫콜은 내년을 기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사의 마케팅 연락 중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빨라진다.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한다.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했다. 은행마다 달라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절차도 안내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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