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보험금 청구 시효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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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보험금 청구 시효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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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 관리 받는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 보험금∙보험료반환 청구권 시효 1년 연장된다

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바뀐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진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도 변경된다.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개선된다.

◆ 소비자심리 15개월만에 최저

소비자심리지수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15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심리가 위축된 올해 5월 105보다 더 낮은 것은 물론 작년 9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 8∼9월 107로 올라섰다가 10월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지수는 2003∼2013년 장기 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보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 발 금융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와 내수 부진을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 러시앤캐시 등 200여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 관리 받는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휴면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지원 연계, 민간금융상품 알선 등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출범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 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다. TV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해당된다.

◆ 은행 과장광고 상품안내장 29건 폐기

금융감독원은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팜플렛 등 29건을 적발,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에 요구했다. A은행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밴(VAN)사의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이체 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일부 밴사를 제외하고 500원의 출금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가산∙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한 사례, 보험해지 때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등도 있었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 이후 18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이 준법감시인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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