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200여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 관리 받는다
상태바
러시앤캐시 등 200여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 관리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앤캐시 등 200여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 관리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휴면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지원 연계, 민간금융상품 알선 등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 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다.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TV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9000여업체 중 200~250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 10조원의 80%나 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서민금융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3개 기관의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한다.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재단∙신복위 업무는 진흥원이 위탁 받아 운용하며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휴면예금에 대한 권리자의 지급청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무한대로 늘리고 지급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인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