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1인당 50억원으로 제한…부정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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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1인당 50억원으로 제한…부정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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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1인당 50억원으로 제한…부정 대출 막는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50억원 한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잦은 부정·부실 대출을 막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립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부여한다.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과 같은 50억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사람이 1조합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액 한도가 정해지면 그 동안 반복된 부정·부실대출이 줄어들면서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근 급증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비율한도는 있지만 금액한도가 없는데다 관리체계도 부실해 연간 수백억원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실대출로 결손(대손상각) 처리된 것은 4637억원에 이른다. 2010년 662억원에서 지난해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지난 6월에는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브로커·감정평가사와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4억원의 부정대출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달 뒤에는 대구 북구와 강원도 속초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8억원, 74억원의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관리가 허술하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총자산의 1%, 자기자본의 20% 중 큰 값으로 한다는 비율제한만 있었다"며 "은행권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려드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2007년 가계대출액은 16조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9월말 46조억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조합원 수도 2007년 1576만명에서 작년말 1759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외에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조합원 간주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 부처간 논의키로 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신협과 산립조합의 경우 신규대출의 3분의 1, 농협은 2분의 1로 제한이 돼 있으나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비조합원 대출한도와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는 업권별로 반발이 심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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