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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내국인(거주자)도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원화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 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매입(원화매각)만 할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도 외화를 살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편리해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 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P환전소는 "오후 9∼11시까지도 문을 열어 미처 환전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내국인 이용자가 밤 시간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다.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389곳이 있다.
환전상은 2009년(연말 기준)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12월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해외송금 업무도 취급하는 은행 등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환전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환 업무만 취급한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새해부터 환전상이 외화매입이나 원화매입 등 환전할 때 1일 2000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종전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