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을 내년 1월1일부로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바꿨다.
3년의 대출 기간에서 1년 만에 중도상환했다면 종전에는 2년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이자율을 환산하기로 했다.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부업 법령과 유권해석 등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와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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