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부터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만들 때 증자해야 할 자본금 부담이 대폭 줄어 저축은행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때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약 10분의 1로 줄였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기준으로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은 120억원이어서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려면 60억원, 15억원 등의 증자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증자부담액이 6억원, 1억1000만원으로 줄게 된 것이다.
당초 금융위안은 증자 의무 폐지였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증자금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수정됐다.
금융위 측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때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고 거래자간의 자율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 때 만들어진 규제를 없앤 것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 승인 처리기한을 60일로 정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심하다는 업계 요청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장 승인 하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명기간도 줄였다.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3년간 지정하는 데 계약을 이전 받았다면 지명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