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없는 은행서 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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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없는 은행서 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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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오는 29일부터 소비자가 계좌를 트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은행은 그 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해당 은행 계좌 없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거래 때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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