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완화 검토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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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완화 검토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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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은행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 관련법 개정 여부 등이 주목된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은행의 채널·점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은행 정규 직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며 "때문에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국립호주은행(NAB)처럼 산하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해도 은행 직원이 소비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범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문 인식과 화상 통신도 본인 확인에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완화를 11월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작년 6월말 은행점포 7704곳 중 10%가량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점포 통폐합에도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작년말 5억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6% 감소했다.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지금의 경영 환경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비대면 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포망을 16.2% 축소했다. 중심지에 거점점포를 두고 주위 점포엔 최소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원격 상담시스템이 갖춰진 '셀프서비스 점포'를 도입했다.

서 연구위원은 온·오프라인 금융상품의 수수료·금리 차등화를 허용하고 콜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 감독당국은 온·오프라인 금리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요구해왔다"며 "이는 은행들의 온·오프라인 영업전략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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