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中企, 담보 없어도 은행서 장기 자금지원 받는다
상태바
유망 中企, 담보 없어도 은행서 장기 자금지원 받는다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16일 13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에는 은행들이 3년 이상 장기대출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담보·보증에만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형 금융 도입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이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기업에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성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금융 형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은 새로운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형 금융 시행방안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시행 방안은 은행이 생산,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중소기업 가운데 관계형 금융 대상 기업을 발굴해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사업전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계형 금융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은행은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 한도나 금리 등을 우대한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나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등에 3년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은행 지분율 15% 이내다.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취급 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영업점 성과지표 등에 반영해 실적이 우수한 은행과 영업점을 우대하기로 했다.

관련 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화되더라도 은행이 직원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