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4명도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증가하고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중 4000만원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다.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10년 전체 0.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2010년 대비 2013년말 전세자금보증액 증가율을 보면 4000만원 이하는 1.8배 증가했지만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8.8배 각각 증가했다.
이운룡 의원은 "전세자금보증제도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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