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 결제 인증업무 허용 필요"
상태바
"인터넷쇼핑몰에 결제 인증업무 허용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도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배문선 전자금융팀 과장 등은 16일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채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정부는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PG사에 대한 인증업무 허용 등 온라인 카드결제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인증업무를 맡아온 신용카드사의 이해관계 등으로 아마존의 원클릭처럼 소비자에게 간편한 인증 서비스가 폭넓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예상이다.

보고서를 통해 한은 측은 카카오와 LG CNS가 협력해 1달여 전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당분간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편의성의 한계와 카드사의 견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히려 인증 시스템의 차이로 한국 진출에 소극적이던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미국의 아마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은 간편한 결제를 통해 매출을 늘리려는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카드 결제 인증업무를 PG사에 이어 이들 대형 인터넷 업체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증 과정의 단순화는 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보유출 증가, 카드 부정 사용 등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보안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요건 설정, 보안성 향상 등을 위한 투자 유도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G사에 대한 인증업무 허용이 PG사의 수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