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관세청과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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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관세청과 공동조사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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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 추세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린다.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 올해 1~9월 563건으로 증가했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은닉·반출 등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고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다. 보험사기는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이며 미적발분을 포함한 총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 3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의심계좌로 입금할 경우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와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저축은행과 일본계저축은행 등 비은행 회사의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선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면서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대외 의존성이 높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외화유동성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해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생보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속 지도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내달 개시되는 카카오의 소액송금, 알리페이 결제도입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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