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이자보상배율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상태바
기업 부채·이자보상배율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5일 13시 1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관련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서식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제외하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록한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1월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 참여인원의 수와 시간, 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 서식도 만들었다.

감사인의 직전 연도 검토 의견을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에 쓰는 서식도 새로 준비됐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