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검찰수사 의뢰
상태바
금감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검찰수사 의뢰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0월 07일 16시 2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대주주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원장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던 중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일단 수사의뢰 대상은 현 회장 1명이며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동양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위험성이 없다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혜경 부회장은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 보관한 6억원과 금괴 등을 인출해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는데 상당 부분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30일 특별검사로 전환했고 이후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검찰에 고발하지만, 직접적인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의뢰를 한다.

김 부원장은 "추가로 대주주 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면서 "CP 발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