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실외기 크기·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그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였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한 것.
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길거리 점포는 방음 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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