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1차 일괄 수주(턴키)공사 담합과 관련 감사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정위의 4대강 건설사 봐주기 논란이 재점화 되고있다.
공정위가 입찰 담합한 1차 턴키공사 업체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2차 턴키공사 업체들의 담합 조사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감사원, 김동수 전 위원장 조사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공정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4대강 사업 건설사 담합 의혹 감사 과정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김 전 위원장 재임 시절인 작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에 1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턴키공사는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아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발 직후 과징금을 깎아주고 검찰 고발을 포기하는 등 대형 건설사 '봐주기 의혹'이 나왔다. 이번 감사원의 김 전 위원장 조사가 특정인이 아닌 공정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을 어떤 경위로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공정위의 대형 건설사 솜방망이 처벌을 수사하고 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작년 9월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공정위가 면제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다.
문제는 공정위가 대형 건설사 '봐주기 의혹'을 떨쳐내지 못한 채 2차 턴키공사 답합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1차 턴키업체들이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반면 2차 업체들은 하천환경 정비나 준설공사가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GS건설 등 4대강 2차 턴키사업 주관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앞선 '봐주기 의혹' 탓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감사원, 공정위의 올바른 조사 촉구 중"
공정위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사안(턴키공사 건설사 담합의혹 조사)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없다"며 "'과징금 깎아주기'는 어디까지 의혹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타 정부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며 "2차 턴키공사 건설사의 담합의혹 조사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진행하라는 감사원 측의 압박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