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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 포획 허용 "농민들 피해 커 3년간 한시적으로"
제주 한라산 노루 포획이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한시적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노루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줘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 총기류나 올무 등 정해진 포획 도구로 노루를 포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주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1년 5~11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 이하인 지역(면적 1천127.4㎢)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였다.
노루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도 심해졌다.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지난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가 불어나 농작물 피해가 늘자 2010년부터 보험사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해당 농가에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노루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노루 포획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결국 이 같이 주장이 계속되면서 제주도의회 구성지, 김명만 의원은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루 포획 허용에 네티즌들은 "노루 포획 허용, 노루가 그리 많았나?", "노루 포획 허용,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노루 포획 허용, 안타깝네 하지만 농민을 위해서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