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태영건설 계속 공사…안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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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태영건설 계속 공사…안전은 없다?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08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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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교 2차붕괴 우려 불구 강행…업체 "시작했으니 마무리 해야"
  ▲ 지난 9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장남교 신축건설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14명이 발생했다.

[컨슈머타임스] 2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대표 김외곤)을 필두로 코오롱글로벌, 한양 등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 위치한 장남교 공사 현장에서다.

◆ "구조전문가 없이도 100층 건물 세울 수 있어"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시공 중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파주 임진강의 장남교 공사가 지난달 15일 재개됐다. 정부의 안전점검을 거치고 사고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고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속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검증과 잔해 분석 결과 장남교 붕괴가 부실시공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장남교의 상판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속행한 까닭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시공사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공 주간사인 태영건설과 시공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한양 등의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망자 기준으로만 보면 5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1년, 2~5명 이하는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태영건설과 기존의 시공사들이 여전히 장남교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영건설은 사고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에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혁 태영건설 홍보팀 차장은 "(태영건설이) 공사를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짓는 게 옳다"며 "공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 구간만 공법상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구간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를 발주한 경기도 측은 시공사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계획에 맞춰 (장남교를) 개통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행정처분 수위에 따라 내부 검토가 진행되겠지만 이제 와서 시공사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을 기반으로 부실 시공사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부실공사 대비책은 장남교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해덕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경찰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공사 예방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동절기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축법에 '구멍'이 많아 부실시공 관행을 부추긴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건설현장에는 구조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며 "100층 건물 역시 구조전문가 없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구조전문가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적지 않다"며 "최소한 골조 공사만이라도 구조전문가를 배치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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