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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막걸리커플'로 알려진 남녀의 지나친 애정행각이 도마에 올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막걸리커플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채 서로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과다한 스킨십이 '공연음란'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규 형법 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1조 41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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