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외톨이' 코스트코 서울시에 백기투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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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외톨이' 코스트코 서울시에 백기투항하나?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0월 18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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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뒤늦게 행정소송…서울시 "승패 상관없이 영업제한"
  ▲ 서울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 모습

코스트코(대표 프레스톤 드레이퍼)의 휴일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전에 나섰지만 국내 유통업체들은 초반에 뜻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등을 돌린 상태다. 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데 대한 대대적인 단속 등 서울시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업계 따돌림에 서울시 압박도 거세져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중랑구청장·서초구청장·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치구들의 휴일 영업제한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

지난 6월부터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휴일에도 영업 할 수 있는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다.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 조례를 계속 적용 받고 있다.

코스트코는 최근 들어 의무휴업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한 목소리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뒤다. 동참하지 않았던 코스트코는 이미 업계에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이번 소송이 기존 조례 내용를 문제삼고 있어 승패에 상관 없이 휴일 영업제한이 계속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미 각 구에서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조례 내용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랑구, 영등포구는 해당 조례를 각각 지난 8일, 11일 수정 공표했고 서초구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각 자치구는 조례 내용이 구청자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수정했다. 코스트코가 소송에서 승리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상봉점, 양평점, 양재점 등 3개 매장에 단속반을 19명씩 투입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표적 단속이란 분석이다. 이날 코스트코 매장 3곳에서 총 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코스트코를 제외한 유통업체들은 개정된 자치구들의 조례에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조례를 수정했지만 문제점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며 "완벽한 조례를 만든 구청도 있겠지만 각 구별로 문제가 될 부분을 지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코스트코가 국내 유통업체와 뜻을 모을 수 있을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함께 할 수도 있고 (코스트코) 독단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같은 문제를 마주한 코스트코에 반발심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행동해놓고 이제서야 함께 할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라며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에서 담당할 문제지만 국내 업체와 동참할 경우 무임승차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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