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파렴치한 태도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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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파렴치한 태도에 치가 떨린다"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0월 17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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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밀리마트→CU 상호변경, 정당한 계약해지 불인정… "위반사항 없다"

   ▲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은 브랜드명칭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변경했다.

"정당한 계약 해지권마저 인정하지 않는 본사의 파렴치한 태도에 치가 떨립니다."

BGF리테일(대표 홍석조)이 일방적인 브랜드 교체에 불만을 품은 기존 '훼미리마트' 점주들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당장 수십억원대 피소를 당하는 등 해결난제가 산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 "빚내서 나가라는 거냐!"…점주의 눈물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을 상대로 금전적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하는 훼미리마트 가맹점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상호가 'CU'로 갑작스럽게 변경, 경쟁업체들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데 따른 반발이다.

최근 가맹점주 6명은 BGF리테일에 4억여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24명이 1차로 18억5000여만원, 2차로 2억7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본사의 태도에 있다. 일방적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빈약한 수입에도 본사가 수익의 35%마저 가져가고 폐점을 하려면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CU로 갈아타더라도 수익보전이 어렵고 여기에 낮은 인지도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영업점을 이끌기가 어렵다고 점주들은 설명했다.

특히 CU 점포수는 전국에 7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출혈 경쟁으로 앞으로 점주들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폐점 수수료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 △집기 철거 및 보수비용 △폐기 집기 △집기 손망실 비용 △재고조사 비용 △현금 결제 계정 잔액 부족 금액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단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의로 브랜드명을 바꾼 책임을 묻는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과포화상태의 편의점사업으로 벼랑 끝에 몰아 세운 가맹본부와의 구조적 분쟁"이라며 "불합리한 가맹약관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폐점비용으로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해도 문닫을 수 없게 막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선언에 의한 불신행위도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BGF리테일측은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본사에서 창업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게 계약기간 내에 깨지면 우리도 손해가 크다"며 "(훼미리마트)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투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라고 해명했다.

그는 "처음에 폐점 관련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해도 가맹계약서에 다 나오는데 아무리 복잡해도 점주들이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폐점비용을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주들과 90%정도 상의하고 좋게 합의하고 끝냈다"며 "소송은 극히 일부가 제기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점주들의 말은 달랐다.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명 동의를 받아 극소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창업몰 경제연구소(CERI)는 BGF리테일이 점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나섰다.

신창세 창업몰 경제연구소장은 "대부분 계약서는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사항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며 "막연하게 폐점을 하기보다는 GS25, 세븐일레븐 등의 경쟁사와 조율을 잘해서 신규창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GF리테일과 점주들의 진흙탕 싸움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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