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 'TV사은품' 알고 보니 '쥐약'(?)
상태바
에넥스텔레콤 'TV사은품' 알고 보니 '쥐약'(?)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06일 08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정 해지시 위약금 폭탄으로 돌변… "홍보문구 수정"
   ▲ 에넥스텔레콤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휴대전화와 TV

[컨슈머타임스]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체인 에넥스텔레콤이 TV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뒤 약정 해지 가입자를 상대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짜라던 TV가 사실상 '위약금폭탄'으로 돌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휴대전화 사면 주는 TV는 '사은품' 아냐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넥스텔레콤은 롯데, CJ, NS 등 홈쇼핑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KT 통신망을 임대해 10월 현재 17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별정통신사다.

별정통신사란 기간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최근 에넥스텔레콤은 홈쇼핑을 통해 LG전자 프라다폰 3.0을 오리온정보통신의 42인치 TV와 함께 판매했다. 휴대전화는 89만9800원, TV는 7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료 3만6500원에 36개월만 사용하면 된다.

만약 프라다폰과 오리온 TV를 36개월 계약 후 18개월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한다면 기계값과 TV가격의 절반인 82만39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는 방송에 잠깐 등장했다.

문제는 홈쇼핑 판매 때 저렴한 통신요금만 강조하고 TV를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만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하니 10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 나왔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피해 상담을 확인해본 결과 2010년 262건, 작년 292건, 올해 지난달까지 109건이 접수됐다. 피해 내용은 위약금 과다청구, 요금관련 불만이 주를 이뤘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만이 많이 제기 된다"며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방송을 잠깐 보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업체측의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방송을 통해 제품을 접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화면에 표시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재차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경우 정확히 계약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청약 철회 기간 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