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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의총포 |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가짜총(모의총포)이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모의총기' 판매 온라인서 '활개'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총단법)상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에 대한 제조 및 온·오프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및 중고사이트에서는 불법 모의총포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확인 결과 특정 업체의 경우 모의총포는 물론 탄창, 부품 등도 취급하고 있었다. 권총, 가스총, 소총, 기관단총 등 판매되는 모의총포 종류도 다양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되는 '가짜총'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짜총을 갖고 다니면서 청와대 감찰팀장 행세를 하며 6600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모의 권총을 보여주며 자신은 국정원 부장 출신으로 청와대 감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위사람들을 속였다.
일부 '가짜총'이 인사사고를 일으킬 만큼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4월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쇠구슬 발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거된 범인은 모의총기 2정으로 플라스틱 탄환(비비탄)과 쇠구슬 등을 난사해 상가와 차량의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133건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장난감 총이 인명살상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도적 근접 사격시 각종 상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인력적 한계로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생활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상시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한계로 모든 곳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