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료사진 |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몸에 문신을 새겨 개성을 표현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법시술이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신이 합법화 되지 않은 탓에 비위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시술소들이 피부감염 등의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 문신시술 '불법'이지만 개성표현 방법으로 수요 ↑
지난 여름 모 연예인과 유사한 문신을 새긴 대학생 A씨. 그는 1년 째 문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염증 때문에 고생 중이다. 결국 지난 5월부터 레이저를 통해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받고 있지만 시술 전 피부로 돌아가진 않은 상태다.
A씨는 "문신 한번 잘 못했다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문신의 일종인 타투를 시술한 사진과 연락처를 게재한 싸이트에 이용 해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방통위 측은 해당 사이트의 경우 접속자가 타투 도안을 보고 시술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게 끔 돼 있어 의료행위가 포함된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신과 유사한 반영구 화장, 점빼기 등 유사 의료행위가 미용실 및 찜질방, 피부관리실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강한 제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 시술은 염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환자들이 자신의 후처리 미흡으로 오인해 묻어 두는 등의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불법시술소에서 시술된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의료계에서는 불법 문신 시술은 비위생적일 수 있어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문신은 바늘을 직접 피부에 찔러 시술하는 것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면 피부질환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심한 경우 매독, A형간염 등의 질환에 걸리는 등 부작용 사례가 빈번해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시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신은 피부조직에 상처를 내 색소를 진피층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술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며 "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비위생 환경 시술 시 피부질환 주의…전문의 시술 중요"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인 중에 문신 시술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
서울 홍대에서 타투샵을 운영 중인 B씨는 "과거 음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문신이 최근에는 개성 표현의 방법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합법화 되지 못해 여전히 음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문신 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등의 규정을 만들어 문신 합법화를 추진하는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됐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