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초고속인터넷 속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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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초고속인터넷 속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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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고속 인터넷가입 시 최고의 속도를 나타낸다던 말과 달리 타사 상품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A씨는 타사 상품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사용해본 결과 속도는 타사와 비교해 봤을 때 빠르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를 사업자측에 문의를 해보니 '정상속도'라고만 할 뿐 별 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속도가 느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다.


A. 이용약관에 따라 속도저하에 따른 이용금액 감액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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