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취소 예약금 반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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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취소 예약금 반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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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에 렌터카 이용 계약 취소시 예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소비자 A모씨는 승합차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총대금 26만원중 6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시켰다.


그러나 A씨는 승합차를 사용하기 2일전 계약자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건 차량을 계약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차량 사용 24시간 이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통보할 경우는 예약금 중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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