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상품권발행자 폐업 수령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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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상품권발행자 폐업 수령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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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권 발행업자가 부도 후 폐업했다면서 판매처에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씨는 모 지정판매점에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판매점에서는 상품권 발행업자가 부도 폐업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거절당한 상품권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A:  지정판매점은 상품권 발행업자와 제휴관계에 의해 해당 상품권을 상품판매대금조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는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자와 사후 정산하는 관계을 말한다.

따라서 제휴를 맺은 상품권 발행자가 폐업을 하여 제휴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상품권에 대한 사후 정산이 불가능하여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판매업자의 손실이다.

이는 폐업한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의 수령을 판매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부도난 수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지정판매점이 발행업자가 폐업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A씨는  안타깝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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