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세탁 의뢰후 변형된 옷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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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세탁 의뢰후 변형된 옷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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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탁 의뢰 후 블라우스의 무늬가 없어졌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얼마전 블라우스를 구입 후 첫 세탁을 의뢰했다.

 

구입시 장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였지만 세탁 후 확인해 보니 무늬가 없었다.

황당한 A씨는 "세탁 후 블라우스의 무늬가 사라져버려 황당하다"며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동일한 원단을 취급표시대로 세탁테스트를 하여 무늬 없어짐이 재현된다면 프린트 가동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판매처를 통해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구입한 지 1년 이내의 상품으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특별한 표시가 없다면 구입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탕 원단과 동일한 색상의 투명한 무늬는 나염 가공을 하게 된다.
이때 수지를 프리트 고착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가공 과정에서 열고착이 미흡할 때 세탁 후 무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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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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