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 발생했을 경우,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30대 가정주부인 소비자 A씨는 수술전에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B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다. A씨는 "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염증으로 인해 고어텍스를 제거하였으므로 현재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니 피해 보상을 받고싶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A씨는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A: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해서 의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 삽입 후 인체 조직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선 염증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시술상의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체질적 소인에 의한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형수술 후 염증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성형수술 전 부작용(염증) 및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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