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애초에 예상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애초에 약속했던 배상금의 15%를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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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될 경우 A씨는 성공보수로 15%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소송결과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에는 못미치는 4천 6백만원에 조정되었는데 소송변호사는 15%에 해당하는 69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 9백 10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다.
과연 A씨는 15%에 해당하는 금액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까? |
A: 아니다. A씨의 경우 15%의 성공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민법 제686조 제3항(수임의 보수청구권)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있는데 이 사례로 볼때 성공보수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일종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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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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